수사기관 등 소관법률 자료요청 규정과 상충돼 개정…21일 시행

정부·지자체·공공기관·한국은행·법원 석유거래정보 제공 가능

등유 자동차 연료 판매행위 제보 시 2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나 석유대리점들이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석유 수급정보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석유거래정보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해 석유거래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석유사업법령에서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수급정보가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단속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용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어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이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세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돼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정책 수립이나 정책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법률의 근거 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은행으로 확대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석유수급정보 보고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등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수급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