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사 스팟비중 40% 수준, 전력수급 안정 악화 우려
직수입 3.5% 불과하던 2013년 첫 제정, 제도 보완해야 
직수입사는 자가소비용 발전용, ‘같은잣대 적용 안돼’ 주장도

▲ 한양의 LNG 터미널 조감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LNG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가스공사만 지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직수입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기계약 비중이 높은 직수입자는 비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제 LNG 가격 급등 시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직수입자는 최소한의 천연가스만 보유하면서 현물구매가 어려울 경우 전력시장 입찰을 포기하거나 과소입찰 해 전력수급 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가스공사노조는 주장한다.

가스공사노조에 따르면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사의 스팟물량 비중은 약 30~40% 수준으로 가스공사(10%)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제평균(18%)와 비교해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를 비축해야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해당절기 내수 일 일평균 판매량 7일분의 비축의무를 지고 있다. 즉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과거 2년간의 해당절기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이자 국가 전체의 전략적 비충 의무량이 된다.

반면 직수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면 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3.5%에 불과하던 2013년 비축의무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만큼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는 천연가스 저장의무제도 사례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직수입 물량은 전체수요의 3.5%로 미미해 가스도매사업자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이라는 비축의무량은 국가 전체 일평균 수요의 7일분과 같다고 여겨도 무방했으나 직수입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는 약 5.8일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향후 직수입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 수요 대비 비축의무량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비축의무제도는 현재까지 국가수급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수행했으나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비축의무제도를 통해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은 천연가스 저장 의무자에 생산자와 공급자, 수입자, 시설이용자, 시설운영자가가 모두 포함돼 천연가스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급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요 대비 의무저장량 수준이 유럽국가보다 낮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우리나라 의무저장량은 국가 전체 수요 대비 1.59%로 추정되며, 이는 유럽 8개국 9.5%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비축의무 필요성 목소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물론 직수입사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에서 ‘가스공사는 비축의무 및 자체 수급규정을 통해 가스재고 여유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직수입자는 연료 보유 의무가 없어 전력수요 급증 대응력이 저하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축의무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변화 방향성은 시장구조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 전체 수요의 일정 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LNG 직수입사 관계자는 “비축의무 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이 국내 도시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인데 자가소비 발전용으로 LNG를 들여오는 직수입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