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 지회가 도내 320여 주유소를 알뜰 상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유사와 맺은 공급 계약을 정리하고 정부 상표인 알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현행 알뜰 방식 대신 주유소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주도의 알뜰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훌쩍 넘어 서자 ‘기름값이 묘하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석유 유통 시장에 직접 진출하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한 것이 10년 전 일이다.

‘알뜰주유소’ 상표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 공동 구매와 유통망 관리를 맡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석유제품은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것들이다.

정유사들은 자체 브랜드 주유소를 통해 석유를 공급중이고 정유사 상표가 마땅치 않은 주유소들은 정유사에서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독자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똑같은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을 공동 구매 방식으로 구매해 알뜰이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또 다른 유통 채널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세금으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고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알뜰주유소 운영 업체인 석유공사는 무수익 원칙으로 수많은 일반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들과 경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유소 중 약 11%가 정부 알뜰 상표를 도입중인데 정부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형성된 불합리한 가격이 나머지 89% 주유소에게 강요되는 반 시장적인 경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석유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폐지된 불합리한 규제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1990년대의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당시 폐지된 주유소간 거리 제한이 알뜰주유소를 통해 부활됐다.

광역이나 일반 시군에 따라 1~3km 이내에 새로운 알뜰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알뜰 상표를 선점한 주유소들의 기득권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또 다른 알뜰주유소가 들어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와 소속 주유소들은 자신들도 알뜰주유소들처럼 값싸게 석유를 공급받아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알뜰 상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주유소들을 받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최고 미덕은 더 많은 부(富)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정부 재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가 유통시장에 진출해 알뜰주유소에 세금 등을 지원해 정책적인 경쟁력을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무수익 원칙으로 석유를 공급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석유는 민간 정유사가 생산하는데 유통 채널은 정부 상표인 알뜰로 통일한다면 사회주의 경제 구조가 될 것이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약받게 된다.

알뜰 상표 진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한다면 또 다른 시장 차별이자 경쟁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주유소에게 알뜰 상표 도입의 기회를 열어 달라는 시장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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