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 전기차 보다 낮아’ 육성 의지 확고

국회 권성동 의원,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 위해서도 세제 지원 필요' 지적

지원 종료시 내연기관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높고 車 산업 붕괴도 우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연장하자는 국회 입법이 발의됐다. 사진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자동차(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함께 장착된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적용중인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조례제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세금 감면 연장을 제안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도 하이브리드차 육성 입장을 천명중이어 세제 혜택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보급촉진법’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보급이 확산중인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표적인 친환경차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 LPG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주행중에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해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 연료 소비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중성도 높아 내수 판매 친환경차 중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친환경차는 총 6만8546대였는데 이중 하이브리드차가 70.4%에 해당되는 4만8284대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 충전 방식을 겸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78%가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을 운영중이다.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종료된다는 점이다.

◇ 정부 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서 중요 역할 차지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내연기관을 전기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친환경차로의 전환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정부 친환경차 정책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체 보급 목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의 높은 실 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곧바로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 측면에서도 일부 선도 기업을 제외하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불안정해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품이 적게 소요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기존 자동차 산업의 붕괴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당분간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병행해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 측도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차 육성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이브리드차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가 오는 2023년 이후 친환경차 범위에서 제외되고 세제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최근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산업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산업부는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하이브리드는 주행과 연료생산, 배터리생산 등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경우 킬로미터당 69g인데 비해 아이오닉 EV는 73g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보다 더 적게 배출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세제 지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세제 감면 연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동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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