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동안 5만2395대 적발, 3만3777대는 저공해 참여

조기폐차 7721대·매연저감 장착 1723대, 2만여대는 신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저공해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환경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5만239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예외 적용받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5만건을 넘은 것.

그런데 64%에 해당되는 3만3777대가 저공해조치를 받았다.

이중 조기 폐차한 사례가 7721대에 달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이며 이중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460대, 두 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928대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948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고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도 등록이 1652대, 부산 1376대, 경북 1355대, 충남 1242대, 경남 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 통지 기한인 35일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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