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 권고안 제출받아, 기본 계획 수립에 속도
특별법 제정·독립적 위원회 신설 제안 수용 여부에 관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토대로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달 18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총괄 관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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