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위한 용역 계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선방안 마련
직수입 물량 정부 예상보다 커, 산업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멤브레인(MEMBRANE)형 LNG선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우회 LNG 직수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스공사의 제 1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우회 LNG 직수입이 도시가스사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LNG 직수입은 ‘자가소비용’에 한해 허용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물량을 직수입해 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 트리이딩 법인을 설립 후 국내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LNG 직수입, 판매 활동을 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달말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우회 LNG 직수입의 법률 자문 용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 중에 있다”며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법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우회 LNG 직수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를 하던지 아니면 법률상으로 풀어주던지 해야 공사나 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LNG 직수입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우회 LNG 직수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공사지부는 LNG 직수입의 증가는 물량이탈→소비자요금 증가→추가 물량 이탈을 가속화 시켜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트레이딩법인을 통한 가스도매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해 성명서에서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발전을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트레이딩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등 명확한 법규 재정비를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05~2018년 직수입사의 산업용 도시가스 시장점유율은 10.7% 수준이나 2019년에는 19.4%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제 천연가스가격의 저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산업용 직수입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수입자의 산업용 도시가스 시장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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