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건부 동의 남발’ 지적에 ‘기준 따라 협의’ 해명

산지 태양광 경사도 기준 강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규모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무용화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가 현행 기준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 추진된 육상태양광 사업 중 97% 이상이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 처리됐고 조건부 동의된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사후관리나 검증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해명한 것.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해 까지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조건부 동의 처리된 비중이 실제로 97.1%에 달했다.

부동의는 6689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중 2.9%에 해당되는 197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이라는 이유로 달리 협의하고 있지 않으며 육상태양광에 대한 부동의 비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육상 태양광 이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중 98.8%가 조건부 동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의 25도에서 15도로 강화 조치했고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 법제화,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법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