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플랫폼 운송사업 허용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 시 경유차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 우려

양이원영 의원, 플랫폼 운송사업 경유차 금지 위한 대기권역법 개정안 발의

기존 택시사업자 경유차는 제외하는 특례규정도 신설

오는 8일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타다 카니발이 운행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8일부터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서 경유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허용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일명 '타다'로 인해 기존 택시사업자들과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의 확대와 맞물려 경유차를 이용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타다 등 일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11인승 이상 경유 승합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많은 경유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1일 공포된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종전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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