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 실현’ 주제 연구성과 발표
김재경 연구위원, ‘기준가격 공시제도’ 도입 등 제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 공과금 한시적 인하도 필요

 

▲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성과발표회에서 김재경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전해 방식(그린수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일 울산 청사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사업 등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수소경제 추진 기조를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력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에경연 김재경 연구위원은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수소 수용성 증진을 위해 대체 관계 상품 연료비용과 대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의 수소가격, 특히 소매가격 인하가 반드시 요구 된다”며 “수소생산 비용에 초점을 맞춰 수소 균등화 생산원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 공과금 한시적 인하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추출방식과 관련해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는게 큰 과제”라며 “수입부과금을 면제 혹은 인하나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특히 수소차 충전용 수소생산에 투입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발전용 이외에도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를 추진,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제3자 PPA 지원을 위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에 적용 가능한 요금체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수전해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수전해 방식의 생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인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러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보상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태양광이 과잉 생산될때 그 시간에 수전해 방식 수소를 생산할 경우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생산 확대를 위해 정책 당국 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의 ‘기준가격 공시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앞으로는 수전해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사업을 할수 있게 됐지만 적정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기준가격 결정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업계, 공공기관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가격을 설정해 주고 공시한다면 전력구매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수소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할 때에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게 되는데 수전해를 활용할 경우 이 기준가격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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