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징수액 중 일정 액 주변 지역 지원돼야’

석유 생산ㆍ제조과정서 피해 입는 주민 지원 허용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에서 징수되는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 태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 부과금 일부로 석유화학단지 일대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에서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석유 수입 단계에서 매겨지는 부과금은 리터당 16원이고 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와 자동차용 부탄에 리터당 각각 36원과 36.37원 등이 징수되고 있다.

징수된 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귀속돼 자원개발, 에너지 안전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석유 관련 부과금이 석유 사업자에게서 징수된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처럼 석유제품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액을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석유에서 징수된 부과금과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재원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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