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부담완화 차원

115만 소상공인·소기업 대상…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신청없이 가능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서 제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사업예산 2,202억원을 집행하게 된 것.

한전은 30일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1월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개 사업장과 영업제한 업종 96만 6000개 사업장 등 총 115만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사업장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고 영업제한 사업장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상한금액은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 후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 한국전력

이밖에도 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별도 신청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오는 4월 7일부터 일괄신청 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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