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급·판매업체 총 520개소 대상 점검 실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업체와 주유소·자동차 정비소·대형마트 등 공급·판매업체 총 5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유통 방지를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여부 ▲용기 표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거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제품 성분을 분석해 제조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는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적합 제품을 공급·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올해 12월 30일부터 검사 유효기간이 설정(3년)되고, 업체명·주소 등 변경 시 변경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첨가제·촉매제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업계에서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서 등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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