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시작

산단 태양광 확대, 도심 태양광 신설 등 전년대비 25% 증가

기존 건축물‧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주민 발전수익 공유 확대 위한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모습(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올해 금융지원사업과 주민참여자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인 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별 규모는 금융지원사업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 370억원이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사업과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총 5,610억원 지원

올해 농촌 태양광 사업으로 3,205억원이 지원된다.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대상은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촌형‧영농형 태양광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를 적용한다.

산단 태양광사업에는 올해 1,500억원이 지원된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이나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하여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나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를 적용한다.

융자지원 비율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를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도심 태양광사업은 200억원이 지원된다.

주택이나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이나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3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자금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3MW이상의 대규모 풍력과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채권이나 지분 펀드 형태로 참여하고자 할 때 총 사업비의 4% 이내에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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