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202억 확정, 4~6월 중 월 요금 최대 50%

지원 대상 아닌 소상공인은 납부유예제도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과 관련한 추경 예산 2202억원이 국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곳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으로 총 2202억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된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인데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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