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일부 수용, ‘EU 분류체계’ 포함 방안 고려
가스발전 그리드 안정성 역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EU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에서 ‘가스화력발전’이 전환연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 분류체계는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의 초안이 공개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부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스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그리드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가스화력발전의 ‘EU 분류체계’ 포함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에 부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만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무해원칙이란 특정 활동이 ‘EU 분류체계’ 내 6대 환경목표인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폐기물 저감・재활용 ▲오염 방지와 관리 ▲건강한 생태계 보호 중 어느 하나의 목표에 기여하면서도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EU 분류체계’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44gCO2e/kWh 이하이거나 생애주기 배출량이 순 설치용량 kW당 820kgCO2e 이하인 경우 무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스발전을 ‘EU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가스발전의 그리드 안정성 유지 역할을 인정해 ‘전환활동(Transition Activity)’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전환활동이란 그 자체로 환경목표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가스화력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적용한다. 이는 파리협정의 1.5℃ 시나리오에서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연간 2000시간 이내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의회 내부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허점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 EU의 기후목표에는 농업, 토지사용 및 임업부문의 탄소 순흡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규 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에는 해당 부문이 포함돼 실질 감축량이 5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신규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될 방안들이 UN이 제시한 방안들과 일치하며, 신규 감축목표 달성 예측치가 IPCC의 1.5℃ 목표 달성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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