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50% 한도서 담보설정해 채권 확보

▲ 한국가스기술공사 진수남 경영지원본부장과 미래에셋증권 남기원 법인솔루션부문 대표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고영태)는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는 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대부 시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던 방식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담보설정을 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를 통해 직원은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예산 수반 없이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남 경영지원본부장은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는 우리 공사와 임직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금전적 복지제도로서 이번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임직원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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