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격 및 설비 투자비 등 다양한 불확실성 직면
초기 인프라 제약 극복 위한 정부 지원 따라줘야
육상 유통망 사용 안해…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필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LNG 벙커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저유황유나 고유황유 등 타 벙커링 연료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동북아 3국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LNG 벙커링에 한해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나 안전고나리부담금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에경연으로부터 나왔다.
가스공사가 설립한 한국엘엔지벙커링은 삼성중공업과 ‘LNG선 시운전용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된 10만톤급 탱커선에 LNG 탱크로리를 이용한 TTS(Truck to Ship) 방식으로 LNG 약 220톤(탱크로리 15대 분량)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기존 TTS 방식 이외에도 국내 최초 LNG 수송 및 벙커링 겸용선인 제주 LNG 2호선을 이용한 STS(Ship to Ship), 가스공사 LNG 기지의 Jetty(LNG 수송선 하역설비)를 이용한 PTS(Port to Ship)로 공급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 매출 약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벙커링 산업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선사, 정유사 등 벙커링 시장 사업자들은 IMO의 새로운 환경규제 대응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벙커링 대안의 경제성은 연료 가격이나 설비 투자비 및 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가진다.
설비 확충 비용이나 신규 선박 건조 비용 등 투자비는 선박 운영 기간 초기에 집행되나 투자비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에경연은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세계 벙커링 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벙커링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계 주요국, LNG 벙커링 투자 확대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LNG 벙커링 수요는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전 세계 주요국은 LNG 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벙커선은 15척, 발주된 LNG 벙커선은 22척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벙커선까지 포함하면 2023년 LNG 벙커선은 약 5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78개의 벙커링 항만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 계획이 확정된 항만은 34개, 검토 중인 항만은 39개 수준이다.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LNG 사용의 대안별 장단점을 고려해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선사별로 보유 선박의 특징, 운항노선 등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저유황유 사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유황유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의 상황에 대비해 부분적으로 스크러버 설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LNG 추진선 도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해외 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대 규모가 작은 국내 선사들은 스크러버 설치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정유사들은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의 선박용 연료 수요 변화에 대응해 저유황 선박유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정유사들은 탈황설비 투자, 경질원유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저유황유 생산 및 판매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도 2019년 10월 이후 저유황유 생산을 확대하며, 저유황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원활한 저유황유 공급으로 저유황유 공급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시행 초기 저유황유 공급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 가격 스프레드도 안정화 되는 추세이다.
◆ 벙커링에 한해 LNG 수입부과금 면제 고려
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전망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LNG 연료 추진선박이 증가할 것며, 이에 따라 정유사의 벙커링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에경연은 전망했다.
LNG 벙커링은 LNG 항만 및 벙커링선 등 관련 기반의 확충 여부 및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사들이 LNG 벙커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LNG 벙커링 인프라 제약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에경은 강조했다.
우선 IMO 2020 규제의 대응과 지원정책이 해운, 조선, 정유부문에 미치는 인센티브와 영향에 상충되지 않도록 상생하는 협력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LNG 벙커링의 가격 경쟁력 제고 역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에경연은 ‘우리나라가 주요 LNG 벙커링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저유황유 및 고유황유 등 타 벙커링 연료와의 경쟁 뿐 아니라 동북아 3국간의 경쟁, 선적지 및 양하지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곧 LNG 가격 경쟁력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면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존 선박연료나 항공기 연료에는 수입부과금이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 LNG 역시 벙커링에 한해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 벙커링은 도시가스와 달리 육상 유통망을 사용하지 않고 유통구조도 단순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부담금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