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며 선박연료로서 천연가스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해 항행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하면서 2030년에는 선박 연료 중 LNG 사용량이 전 세계 약 3000만톤, 국내에서는 약 14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 역시 최근 LNG 전망 보고서에서 LNG 추진선박 증가 추세로 LNG 수요가 2023년까지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LNG 벙커링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정책‧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국내 기업 역시 활발히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LNG 벙커링으로 관련 트럭을 이용한 선박 충전 외에 Pipe-to-Ship이나 Ship-to-Ship에 대한 관련법은 부재한 상황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벙커링 합작회사를 설립, 수요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톤 판매 및 매출 약 1조원을 달성하고 황산화물 8315톤·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벙커링 사업에 대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LNG 거래도 허용할 방침으로 민간사업자의 벙커링 시장 진입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인 한양은 LNG 벙커링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며, LNG 미드스트림(Mid-Stream) 강화에 나선 포스코 역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NG 벙커링 사업이 국제 선박배출가스 규제 대응과 신규 LNG 수요창출은 물론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조선‧해운산업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 협력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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