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은행·기업은행 더해 3곳 신청 모집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도모 위해, 이달 31일까지 신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 조성자 3곳을 추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 조성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필요시 배출권 거래 시장 조성과 유동성 관리 용도의 예비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중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조선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 중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시장 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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