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인상 초래… ‘정부가 나서야’ 목소리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아 자제 당부

▲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접안해 있는 LNG선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기존 국내 LNG 직수입자들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통한 산업용 영업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우회직수입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LNG 직수입은 ‘자가소비용’에 한해 허용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물량을 직수입해 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최근 해외에 트리이딩 법인을 설립 후 국내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LNG 판매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직수입 하는 것이고, 산업체에 LNG를 판매‧공급하는 기업은 법적으로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일명 우회 직수입으로 불리는 이 영업활동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와 국내 도시가스업계는 국내 소비업체와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지방지역 A도시가스사에 따르면 산업용 물량 이탈로 이 지역 다른 소비자가 최대 530억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해 성명서에서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발전을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트레이딩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등 명확한 법규 재정비를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업계 목소리에 산업부는 우회 LNG 도매사업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사안은 아니기에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산업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해외법인을 통한 LNG 영업활동은 도시가스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이 상반기 수립되는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포함 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부 대기업의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 직수입은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와 감독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사업계에 따르면 우회 LNG 직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지역 도시가스사와 공급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일부 산업체들은 현재 직수입 검토를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이미 구체적 협상을 완료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05~2018년 직수입사의 산업용 도시가스 시장점유율은 10.7% 수준이나 2019년에는 19.4%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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