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개정안 발의하고 경직성 완화 주문

현행 법령은 공공 건축물 신·증축시 일정 비율 신재생 공급 의무화

옥상 녹화도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의무 공급 의무 비율 낮춰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나 지자체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심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수단이 태양광 발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자연적인 녹화나 생태 경관 조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등의 경직성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과정에서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도심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현실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대부분으로 옥상 녹화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대신 옥상정원, 텃밭 등을 조성하는 것 역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경관개선, 생태ㆍ휴식공간 제공 등 에너지 범주보다 확장된 효용성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하는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춰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축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해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옥상 녹화로 정의하고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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