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위임조항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급정보 요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구체화, 법원도 제공

보고업무 위탁받은 협회 등 요청은 '위원회 결정시'로 제한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 신고시 포상금 ‘200만원 이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가 매주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석유 수급정보의 활용이 좀더 다양화되고 구체화 된다.

또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이 석유 수급정보 비밀유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석유 수급 통계와 가짜석유 근절을 목적으로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료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에 위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돼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먼저 정책 수립이나 정책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법률의 근거 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은행으로 확대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석유수급정보 보고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등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수급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석유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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