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거래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삭제

투자매매*중개업 모두 인가 받아야 시장 조성자로 지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이 확대된다.

배출권 시장 조성자 지정 대상도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반영됐다.

배출권 시장 조성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 감축 비용부담 큰 업종, 유상할당 적용 유예

배출권 시장 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배출권 매도·매수 호가 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 현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배출권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시켰다.

무상 할당 업종도 확대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3차 계획기간 초기인 오는 2023년까지의 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외 시행 외부 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삭제했다.

당초 국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은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할당 대상 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인 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