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는 그린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해 차량 가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나 수소 같은 연료도 제조 원가가 반영되지 못한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차량 구매에서 운행 단계까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한술 더 떠 영업과 관련한 특별한 혜택도 더해지고 있다.

전기택시는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이유로 운영되는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3부제의 경우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데 전기택시는 예외다.

1.5톤 미만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용달면허 취득 혜택이 제공된다.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정부는 용달 면허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당근으로 용달 면허를 허가하고 있다.

전기택시가 환경 친화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운전자 과로까지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제 취지에 어긋나게 전기택시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기화물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화물차 공급 과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보급 확대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으니 정부 예산 등을 투입해 보급을 장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영업 규제까지 허물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택시와 화물차 산업의 근본적인 생태계를 위협하고 경쟁 사업자와의 형평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정부 예산 한계로 전기택시와 전기화물차의 구매 단계부터 복불복이 되고 있는데 영업 규제 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월권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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