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량별 유종 정보 활용 서비스’ 실증 특례 허용

차량번호 인식해 교통안전공단 정보와 매칭, 유종 선별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인정, 주유 후 차량 정보 삭제 조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해 과도한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주유소와 운전자 측의 책임 소재 갈등이 빚어 지는 혼유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 실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유소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휘발유와 경유 중 차량에 맞는 유종을 주유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차량번호 인식용 스틸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촬영해 차량번호판인식기(LPR, License Plate Recognition)로 차량번호 인식하는 방식인데 차량번호는 별도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삭제된다.

문제는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운전자 또는 주유원 부주의로 발생하는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자동차 수리비나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을 줄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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