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환경설비 개선 및 사회적 논의 필요
질소산화물 초과배출 LNG 발전소 수도권에 4곳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톤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톤 ▲동서발전 3006톤 ▲서부발전 331톤 ▲중부발전 161톤 ▲지역난방공사 216톤 등 총 5646톤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톤, 2022년 20톤, 2023년 91톤, 2024년 2731톤, 2025년 54톤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해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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