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탄발전 중 21기 가동 정지, 32기 출력 80%로 상한제약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저감조치 신청차량도 단속대상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시행

환경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현장 점검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은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에 게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문과 초미세먼지 지역별 발생현황.(환경부 에어코리 홈페이지 발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 등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는 상한제약이 실시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해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0일 기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됐고 11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1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돼 운행 시 단속된다.

지자체별로 해당 변경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문자를 발송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환경부 장관은 11일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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