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연료생산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차보다 적어

온실가스 감축 현실적 대안, 연비개선 등 집중 육성

개소세‧취득세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 적극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친환경차 판매 부동의 1위인 그랜저 하이브리드자동차(사진=현대자동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산업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오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고 정부 세제 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는 주행과 연료생산, 배터리생산 등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산업부 조사결과 2017년 기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경우 킬로미터당 69g인데 비해 아이오닉 EV는 73g으로 하이브리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 하이브리드가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저공해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더라도 산업부 소관인 친환경차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도 논의한바 없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도 정부내에서 확정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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