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줄어

시행 3개월간 4만6,037대 적발, 1만2355대 저공해 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적발 차량 댓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단속 차량 중 상당 수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용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단속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이 중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도가 1,710대, 경북 1,383대, 부산1,357대, 충북 1,188대, 충남 1,093대, 경남 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예외가 적용되는데 적발 차량 중 26.8%에 해당되는 1만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2,615대가 조기 폐차했고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 8,930대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1,944건.

하지만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적발건수는 1,531건에 그쳤다.

특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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