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듈간 일정 간격 이격, 햇빛 투과 공간 충분

풍속·파랑 고려해 안전성 검증, 대형태풍에도 피해없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위생 안전 기준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건축구조기준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상태양광에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시 부서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의 환경모니터링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소개했다.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이라며 ‘수상태양광이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수상태양광 건축구조기준 역시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댐 관리 규정인 최대풍속 45m/s를 적용해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 볼라벤‧산바, 2016 차바, 2019 링링 등 우리나라를 거쳐간 대형 태풍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 오염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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