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5종 사업장 대상·시행은 2023년부터 순차적

설치비 90% 지원 시범 사업 지속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 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4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에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것.

현행 법령에서는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1~3종의 대형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비용이 1기당 평균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인 탓에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또한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 약 3500 여 사업장이 시범 사업에 참여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고 이번에 8종이 추가로 설정되면서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으로 정해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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