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근거 등 담겨, 2025년 → 2045년

기금 납부 기준 강원랜드 이익금 25% → 총 매출 13%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적용 기한이 20년 연장 적용된다.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납부중인 강원랜드 기여도는 높아진다.

정부는 2일 폐특별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정부의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 허가 운영,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한시 운영되는 탓에 오는 2025년이면 폐특법이 폐지되는데 정부는 2045년 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변경된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의 카지노와 호텔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가 재원이 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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