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 의결

소형저장탱크 제조업계 밸브 수급상황 고려 시행일 조정요구 반영

위원회 규정 개정해 코로나19 따른 원격 영상회의 근거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LPG 소형저장탱크의 누출 차단용 밸브 설치 의무화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제12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4) 상세기준 개정안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KGS AC114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이는 소형저장탱크 제조업계에서 차단용 밸브 수량 확보와 밸브 수급 상황 등을 이유로 시행일 조정을 요구한 때문이다.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밸브 설치 적용 시기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에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중단 없이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개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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