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산업부, 가스공사와 연구용역 진행 중…로드맵 마련할 것

▲ 산업부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왼쪽)이 25일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현재 천연가스 제조시설 관련 규정이 올드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와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늦어도 4~5월 발표되는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규정 개선과 관련된 원칙, 또는 로드맵을 담도록 노력하겠다”.(산업부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

국회 산업위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LNG 발전소 및 직수입이 증가하며 가스공사 배관시설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산업부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은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요령’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제조시설이용요령과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최종 개정된 시기는 각각 2012년, 2016년으로서 현재 관련 규정은 민간사업자들의 니즈가 생기기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김진 과장은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규정은 올드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배관이나 터미널을 사용하기 위해선 1년전에 신청,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재 결과가 상당히 도출된 상황으로 4~5월 경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시설이용요령’과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가스공사 규정이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단순히 가스공사 내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국내 가스시장이 지난 30여년간 규제중심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순위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직도입이 증가하고 배관망이나 제조시설 공동이용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스공사가 시설을 외부에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00억원의 배관시설 이용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김 과장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LNG 직수입이 본격 활성화됐다”며 “2020년 기준으로 LNG 직수입 비중은 22%이며, 발전용만 따져보면 이미 31%를 넘어서며 규제위주의 가스시장임에도 이미 경쟁체제에 진입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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