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임차차량 100% 전기·수소차 전환 선언하면 보조금 지원

대기업·렌트카 등 대량 보유자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 도입

택시 보조 단가 확대·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등 상용차 인센티브도 확대

제주도내 렌트카 회사에서 보유중인 전기차에 충전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차원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도 강화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차량 보유자나 상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3일 정부가 확정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는 렌트카 등 차량 대여 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버스나 택시 같은 운수사업자, 대규모 기업 집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가 설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대여 사업자 중에서도 차량 보유 대수가 5만대 이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하고 대상 사업자들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을 집계해 평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 사업 과정의 전환 차종은 친환경 차종이 출시되어 있는 승용·버스·1톤급 소형화물차들로 정부는 의무 구매 대상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원한다.

다만 법인 구매 비중이 높아 개인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법인 지원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고 택시·버스차고지에 전기차 충전기 구축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 수소 상용차 적용 차급 확대 실증

기업에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유사한 방식이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도 동원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캠페인'을 도입해 민간의 자발적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EV100’은 민간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면 정부가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캠페인 참여 기업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이행 과정에서 실적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K-EV100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트럭·택시 등 운행 거리가 많은 사업용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데 전기택시에 적용되는 국비 보조금을 지난 해의 경우 최대 820만 한도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형 차량 등에 주로 사용되는 수소상용차 중 버스는 올해 까지 보조금 단가 1억5천만원을 유지하고 10톤 트럭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올해중 5톤 수소 청소차, 2023년까지 10톤 수소특수차, 2022년까지 10톤 수소특수트럭의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화물 차량 보급을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버스 사업자 등의 수소연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차는 연료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약 200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지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면 도입하며 수소 택시·화물차 연료 보조금 지급은 2023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수소택시는 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버스는 운수사업면허를 우대하며 트럭은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범위·기간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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