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 저공해화 지원

3.5톤 미만 생계형‧소상공인 조기폐차보조금 300→600만원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가동

자료:서울특별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저공해 사업으로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은 전량 2만 2,860대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다.

사업비로 총 94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수를 산정했다. 

올해 저공해 사업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1만대) ▴DPF 부착(1만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5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1,510대) ▴LPG화물차 전환지원(1,000대) 등이다.

◇ 조기폐차 후 1‧2등급 중고차 구매도 신차와 동일한 지원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이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인 최대 420만원을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인 최대 최대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이 해당된다. 

DPF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기본보조금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매연저감장치는 원가를 재산정해 장치 부착 비용을 30% 절감함으로써 자기부담금을 낮췄다.

◇ DPF 원가 재산정→자기부담금 낮아져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보증기간 3년 이내 차량은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DPF 클리닝을 실시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연 1회 무상지원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전액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올해 저감장치부착 신청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으며 자기부담금 납부도 모바일 결제로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미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지난 18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재차 실시되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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