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 불이익 방지 위한 사업종결 절차

취소시 신규 발전사업 참여 제한…9차 전력수급계획 차질 우려

비용보전 원칙 고려, 종결위한 제도마련까지 사업허가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허가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연장 요청안을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도록 고시됐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월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인 올해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한편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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