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일대 324만2332㎡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개발 예정 구역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지정 철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전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로 324만2332㎡에 이른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후 한수원은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8년 사업 종결을 결정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영덕군도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참고로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지난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됐으나 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철회가 보류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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