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논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에너지정책방향 등 상정된 안건을 논의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고 2년 임기의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제6기 에너지위원회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등 14인이 선정됐으며, 시민단체 추천 위원에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등 5인이 선정됐다.

이날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을 선도한다는 올해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을 착수하고 수소생태계 확산을 위해 수소생산기지 10기 구축과 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린공급망 보급확산을 위해 리튬·코발트 등 핵심광물 관리와 정부비축을 평균 100일로 확대를 추진한다.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이어서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논의를 진행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과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과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중장기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산업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제3차 에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과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대책을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1년간 연장

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도 1년 연장했다.

한수원이 요청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의 유지를 위해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했다.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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