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완성차나 자회사의 시장 진입 금지 법안 발의

거래 투명성 확보 위해 허위 광고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명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이 발의할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됐고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된 지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최근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정훈 의원은 ‘완성차업체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현대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 하겠지만, 막상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는 순간 소비자 이득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 이익만을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 조치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한 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를 실시하고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중고자동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과 허위광고 금지 의무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반 시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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