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대비 중유 환경비용 2배 이상이나 세금은 더 낮아
중유 세금 60원 인상 시 경제충격 최소화, 과세형평성 제고

▲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LNG)와 중유의 상대세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유에 대한 과세 및 연료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유는 환경비용에 비해 세금이 낮은 수준이며, 천연가스의 상대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LNG 대비 중유의 환경비용은 2배 이상이나 세금수준은 LNG가 더 높다.

에경연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산업부문 연료의 상대가격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LNG(도시가스용)에는 개별소비세 42원/kg이 부과되는 반면 중유에는 19.55원/l이 부과된다.

특히 산업용 중유의 환경비용 추정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기준으로 424원/l이다. 중유에 대한 연료사용규제, 개별소비세(17원/l) 및 교육세(2.55원/l), 대기배출부과금 수준을 고려할 때 중유의 실질적 부담은 환경비용보다 크게 낮다고 에경연은 지적했다.

이에 중유의 세금을 60원/l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 충격은 크지 않으면서 상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장기적으로 두 에너지원간의 상대세율이 약 2:1(중유: LNG)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에경연은 밝혔다.

특히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상대세율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선박 건조에 있어 LNG 추진 선박 선택과 LNG 벙커링 등 선박용 연료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달 산업계가 적용받는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천연가스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계가 적용받는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열병합발전설비 사용연료를 기존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개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LNG 전환 시 연간 대기오염물질이 201톤에서 약 67%(134톤) 감소한 67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연료개체 전·후 주변지역 영향농도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