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기대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이 설치한 평택 팽성수소충전소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부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지정당시 거주자나 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가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과도한 난개발을 방지해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보급확대와 친환경차 충전시설 보급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권 충전시설 확보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이 한곳당 약 30억원이 들어가는 등 높은 비용에 반해 친환경차 보급대수 부족 등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외 일반 지역에서는 지자체나 특수목적 법인 등 소유주와 다른 타인 명의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주유소나 LPG 충전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택시공영차고지와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택시공영차고지의 부대시설은 사무실과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LPG 충전소, 휴게실과 대기실로 제한돼 왔다.

전세버스와 화물차 차고지 역시 부대시설은 사무실과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 휴게실과 대기실로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나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