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 보조금 원가 산정 개선·30% 인하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지원 등 국비 6,470억원 편성

매연저감장치 원가 부풀리기 의혹, 위법 확인되면 적법 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 효율성은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이 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지원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올해 시범 운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산정 기준 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낮아졌다.

실제로 노후경유차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은 지난 해에 차량 1대당 최대 107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97만원으로 줄었다.

산정 기준액이 낮아지면서 정부 보조금 중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10%의 자기부담금도 동반 인하됐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건설기계 DPF는 자기 부담금이 면제된다.

◇ 종합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환경부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예산으로 국비 6,4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9만대, 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지원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 폐차 및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올해 저감사업 관리는 신청부터 완료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해졌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중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감사를 실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8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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