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

조기폐차 후 전기차‧LPG 중고차 구매도 추가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적발 경유차 우선 지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차 등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차량이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에만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확대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키로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