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 한시적 인하 필요
에경연, 개별소비세 조정 및 수입부과금 면제 제안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향후 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여부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인하를 제안했다.

에경연은 최근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조정이나 수입부과금 인하, 수입부과금 면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공급원으로서 천연가스 추출방식이 신규 수소 수요의 2030년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한다.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생산원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단연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다.

하지만 향후 천연가스(또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 전망에 따라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LCOH 전망까지도 함께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특히 수소차 충전용 수소생산에 투입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입부과금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와는 별도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특정하고, 현행 세율보다 인하된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부과금을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해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경연 김재경 박사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소차나 발전용 자가용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상품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 관계에있는 상품들의 연료비용보다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 되도록 수소가격, 특히 수소 소매가격의 인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 소매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수소 공급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며, 수고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수소 생산 비용과 이송비용 모두를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수소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의 경우 적용 가능한 요금체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제’나 플러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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