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첫 감소…거래량은 16배 증가

실적 등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대내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공개‧운영실적 공유

배출권 거래제 개요(제공: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 대상업체가 586개에서 610개로 늘어났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해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이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과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해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할당배출권이나 상쇄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대금은 총 1조 831억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과 비교해 16배 증가했다.

거래량도 2015년 570만톤에서 2019년에는 3,800만톤으로 증가했다.

할당대상업체수는 총 610개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이었으며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지만 배출량은 6억150만톤에서 2019년에는 5억8,790만톤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인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와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할당대상업체의 48%인 293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을 추진하거나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인 2만 1,700원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서흥원 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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