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이달부터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실시

전동기, 국내 전력소비량 54% 차지…불법차단으로 전력절감효과 높아 

한국에너지공단과 관세청의 협업검사 시범운영 결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 세관 신고(왼쪽 상·하)하였으나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적발된 사례(오른쪽 상·하)로 소비효율라벨도 거짓으로 표기됐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기, 일명 모터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되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이달부터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

삼상유도전동기는 팬이나 펌프, 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로서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불리는 기기이다.

이러한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다.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것 만으로도 높은 전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세관직원과 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과 표시사항 위반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약 50%의 적발률을 기록키도 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와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리플렛을 제작해 전동기 수입 업계에 배포했다.

또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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