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늘지만 환경 편익 커, 7월부터 3.5%로 늘려

이후 3년 단위로 0.5%p 상향, 의무이행 유연제 검토

정유사 혼합 의무량 초과시 물량 예치, 부족분 유예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함량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오는 2030년에는 5%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RFS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수송 연료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혼합하는 제도인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있고 현재는 3%가 섞여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개정을 통해 의무 혼합 비율 상향 스케줄을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24년에 4.0%, 2027년에 4.5%, 2030년에 5.0%까지 늘리겠다는 것.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해 2월의 연구 용역 결과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인 —18℃ 이상에서도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통합 비용-편익비 1.08

다만 정유사 등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하는 사업자의 경유 공급 비용은 일부 증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가 1.08로 나타났다는 것.

혼합 방식도 일부 개정되는데 현재는 바이오디젤의 연도별 혼합 의무량 산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유사별로 혼합 의무량을 초과할 경우 그 물량을 예치하거나 부족분은 유예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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