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업부담 완화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유도 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계 전반의 원가절감 혜택을 위해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천연가스(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계가 적용받는 일반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kg당 12원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있으며 발전용 외에는 kg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했다. 다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의 경우 발전용과의 경쟁을 위해 kg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 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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